제1조(목적) 이 수칙은 성향을 가진 성인들이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하는 곳인 리밋에서 모든 회원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수칙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밋”이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리밋 앱과 웹사이트를 말한다.
2. “운영자”란 리밋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이 수칙에 동의하고 리밋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4. “본 계정”이란 회원이 가입할 때 만들어지는 계정을 말한다.
5. “비밀계정”이란 회원이 본 계정과 따로 만드는 계정으로서 제26조에서 정하는 계정을 말한다. (추후 제공 예정)
6. “익명 글”이란 쓴 회원이 누구인지 다른 회원에게 보이지 않도록 올린 글을 말한다. (추후 제공 예정)
7. “대화”란 회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8. “민감한 콘텐츠”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감한 콘텐츠 보기”를 켠 회원에게만 보이는 콘텐츠를 말한다.
9. “레벨”이란 리밋에서 회원에게 매기는 등급(Lv)을 말한다.
10. “불법 촬영물”이란 몰래 찍은 것(제14조제3호)과 찍힌 사람이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것(제14조제4호, 제17조제2항)을 말한다.
② 이 수칙에서 “글”에는 답글을 포함한다.
제3조(수칙의 효력) 리밋에 가입한 사람은 이 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칙의 변경) 운영자는 이 수칙을 바꾸려는 경우 바뀐 수칙을 시행하기 7일 전까지 공지로 알린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알린다.
제5조(이용 나이)
① 리밋은 19세 이상인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② 19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제6조(본인인증)
① 운영자는 가입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이하 “본인인증”이라 한다)으로 나이를 확인한다.
② 회원은 1년마다 본인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성별은 본인인증 정보에 따르며, 바꿀 수 없다.
제7조(계정의 수)
① 한 사람은 본 계정 1개만 가질 수 있고, 비밀계정(추후 제공 예정)은 제26조에 따라 1개까지 만들 수 있다.
② 회원은 차단이나 이용 정지를 피하려고 다른 계정을 써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제2항을 어긴 회원에 대하여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고 없이 피하려고 쓴 계정과 원래 계정(그 회원의 비밀계정(추후 제공 예정)을 포함한다)을 모두 바로 5년 이용 정지한다.
제8조(계정 양도와 사칭의 금지)
① 회원은 자기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아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다른 사람이나 운영자인 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이 다른 회원이나 운영자와 헷갈리게 하는 닮은 아이디나 별명을 쓰는 경우, 운영자는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바꿀 수 있다.
제9조(동의)
① 모든 대화·만남·플레이는 서로의 동의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② 동의는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
③ 회원은 상대의 “싫다”·“그만”이라는 말을 바로 존중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거절당한 뒤에 다시 조르거나 같은 회원에게 되풀이하여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괴롭힘의 금지)
① 회원은 욕설·괴롭힘·위협·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배와 연락처(전화번호·메신저 아이디·외부 주소)는 리밋이 자동으로 막는다. 욕설은 신고를 받아 운영자가 처리한다.
③ 회원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신고를 몰아 넣어 다른 회원의 글을 가려지게 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려는 집단 괴롭힘(사이버불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차별의 금지) 회원은 성별·나이·지역·장애·성향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차별을 부추겨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생활의 보호) 회원은 다른 회원의 성향·사진·대화·실제 신상을 리밋 밖에 알리거나 퍼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콘텐츠의 3단계)
① 리밋에 올리는 콘텐츠는 다음 각 호의 3단계로 나눈다.
1.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일상 이야기, 고민, 묘사 없는 경험담
2. “민감한 콘텐츠 보기”를 켠 회원만 볼 수 있는 것: 속옷·부분 노출 사진(남성의 상반신 노출을 포함한다. 여성의 가슴을 드러낸 사진과 나체 사진은 제14조제5호에 따라 올릴 수 없다), 수위 있는 글, 도구 사진
3. 어디에도 올릴 수 없는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② 제1항제2호의 콘텐츠를 올리는 회원은 이를 “민감한 콘텐츠”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민감한 콘텐츠 보기”는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다시 한 뒤에만 켤 수 있으며, 켜면 앱에서도 보인다.
제14조(올릴 수 없는 콘텐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리밋 어디에도 올려서는 아니 된다.
1. 성기나 성행위가 보이는 것(천·손 등으로 가렸어도 모양이 비치는 것과 성기만 가린 정면 나체를 포함한다)
2. 미성년자를 떠올리게 하는 것(학생 복장, 아동복·아기 용품을 쓴 아이 역할 놀이를 포함한다)
3. 몰래 찍은 것
4. 찍힌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것
5. 여성의 가슴을 드러낸 사진(유두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과 나체 사진(뒷모습을 포함한다)
6. 피나 심한 상처가 보이는 것
7. 체액이나 배설물이 보이는 것
8. 야외나 공공장소에서 찍은 노출 사진
9.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넣어 성적으로 합성한 것
10. 성인용품을 팔거나 홍보하는 글(물건 사진만 올리는 것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11. 그 밖에 법으로 금지된 것(마약·도박·개인정보 거래 등)
제15조(프로필) 프로필(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모든 회원에게 보이므로, 회원은 여기에 민감한 콘텐츠를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조건 만남과 성매매 광고의 금지) 돈·선물·대가를 건 만남(조건 만남)과 성매매 광고는 금지한다.
제17조(올릴 수 있는 사진)
① 회원은 자기가 찍었거나 찍힌 사람 모두에게 동의를 받은 사진만 올릴 수 있다.
② 찍을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올리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올려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③ 찍힌 사람이 올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두면 올린 회원은 그 사진을 바로 지워야 하며, 운영자는 찍힌 사람이 요청하면 그 사진을 바로 지운다.
제18조(얼굴 가리기와 장소 정보)
① 회원은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가려야 한다.
② 리밋은 회원이 사진 속 얼굴을 직접 흐리게 하거나 가릴 수 있는 도구를 준다. 리밋이 얼굴을 자동으로 찾아 주지는 않는다.
③ 사진의 장소 정보는 올릴 때 자동으로 지워진다.
제19조(캡처 막기) 리밋 앱의 모든 화면은 캡처와 화면 녹화를 막고, 민감한 콘텐츠인 사진과 1회 보기 사진(추후 제공 예정)에는 보는 회원의 아이디와 연 시각을 흐리게 새긴다. 이 사진들은 웹사이트에서는 보여 주지 않는다. 다만, 웹사이트와 오래된 기기에서는 캡처를 막지 못하며, 다른 기기로 화면을 찍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제20조(1회 보기 사진) (추후 제공 예정)
① 1회 보기 사진은 대화에서만 보낼 수 있다.
② 보낸 회원이 탈퇴하면 아직 열리지 않은 1회 보기 사진은 거두어진다.
제21조(불법 촬영물) 운영자는 불법 촬영물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바로 지우고 다시 올리지 못하게 막으며, 필요하면 수사기관 등에 알린다.
제22조(외부 링크) 외부 링크(오픈카톡 링크를 포함한다)는 글·자기소개·대화에 올라가지 않는다.
제23조(연락처)
① 회원은 전화번호·카톡 아이디·텔레그램 같은 연락처를 글·자기소개·대화에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리밋은 연락처가 들어 있는 글·자기소개·대화를 올리거나 보내기 전에 막는다. 미처 막지 못한 연락처는 신고되면 이 수칙 위반으로 처리한다.
제24조(#칼럼 글) #칼럼은 정보를 나누는 글에 붙인다.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칼럼 글은 운영자가 지울 수 있다.
제25조(익명 글) (추후 제공 예정)
① 익명 글을 쓴 회원이 누구인지는 다른 회원에게 끝까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는 이를 알 수 있다.
② 익명 글이 이 수칙을 어긴 경우에도 운영자는 다른 글과 똑같이 경고하거나 이용을 정지한다.
③ 익명 글에는 대화 요청을 보낼 수 없다.
제26조(비밀계정) (추후 제공 예정)
① 비밀계정은 가입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레벨 2 이상인 회원은 원하는 경우 비밀계정을 1개 만들 수 있다.
② 다른 회원은 비밀계정과 본 계정이 같은 회원의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운영자는 이를 알 수 있다.
③ 비밀계정은 비밀계정끼리만 팔로우(요청과 수락)할 수 있고, 서로 팔로우한 비밀계정끼리만 대화할 수 있다.
④ 비밀계정에도 이 수칙이 똑같이 적용되며, 이용 정지는 본 계정과 비밀계정에 함께 적용된다.
제27조(신원 캐기의 금지) 회원은 익명 글을 쓴 회원이나 비밀계정을 가진 회원이 누구인지 캐거나 짐작하여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 (추후 제공 예정)
제28조(차단)
① 회원은 누구든지 차단할 수 있다.
② 차단은 차단한 그 계정에만 적용된다. 비밀계정은 비밀 모드에서 따로 차단할 수 있다. (추후 제공 예정)
③ 익명 글을 쓴 회원을 차단하면 그 회원의 익명 글만 차단한 회원에게 보이지 않는다. (추후 제공 예정)
제29조(숨기기) 회원은 차단하지 않고도 특정 회원이나 단어를 숨길 수 있다. 숨겨진 상대는 이를 알 수 없다.
제30조(신고)
① 회원은 글·대화·프로필을 신고할 수 있다.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 촬영물(몰래 찍음·동의 없이 올림)
2. 욕설·괴롭힘
3.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사진·강요
4. 미성년 의심
5. 광고·조건 만남
6. 사생활 드러내기
7. 기타
③ 운영자는 신고한 회원이 누구인지 상대에게 알리지 않는다.
④ 회원은 거짓 신고나 다른 회원을 괴롭히려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신고의 처리)
① 운영자는 신고를 직접 보고 판단하며, 신고 수만으로 자동으로 이용을 정지하지 않는다.
② 서로 다른 회원 5명이 신고한 글은 운영자가 확인할 때까지 다른 회원에게 보이지 않게 가려지고, 그 글을 쓴 회원에게는 “검토 중”으로 보인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려진 글을 지울지 다시 보이게 할지는 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운영자는 신고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 다만, 불법 촬영물이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신고는 그 콘텐츠를 최대 30일 동안 가려 두고 판단한다.
⑤ 회원은 자기가 한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정의 “신고 처리 현황”에서 볼 수 있다.
⑥ 운영자는 신고와 그 처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32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운영자는 회원이 이 수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각 호의 조치 중에서 정한다.
1. 글 가리기 또는 지우기
2. 경고
3. 기간을 정한 이용 정지
4. 5년 이용 정지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는 경고, 7일 이용 정지, 30일 이용 정지, 5년 이용 정지의 순서로 단계를 높여 간다. 어긴 내용에 따라 처음 받는 단계가 다르며(제3항), 1년 안에 다시 어기면 그 다음 단계로 한다.
③ 위반 내용별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처음”은 1년 안에 받은 경고나 이용 정지가 없을 때, “다시”는 그 묶음을 1년 안에 다시 어겼을 때의 조치이다. 1년 안에 받은 다른 경고나 이용 정지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와 “처음” 중 높은 쪽으로 한다. 비밀계정(추후 제공 예정)에서 받은 경고나 이용 정지도 같은 회원의 것으로 센다. 정도가 심하면 운영자는 더 높게 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처리 기록에 남긴다.
1. 미성년자 관련(제5조, 제14조제2호), 불법 촬영물(제14조제3호·제4호, 제17조, 제21조),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넣은 성적 합성(제14조제9호), 성적인 사진을 퍼뜨리거나 그것으로 위협하는 것(제10조제1항, 제12조), 성매매 알선, 차단·정지 피하기(제7조제2항): 처음부터 5년 이용 정지
2. 조건 만남·성매매 광고(제16조), 그 밖에 법으로 금지된 것(마약·도박·개인정보 거래 등, 제14조제11호): 처음 30일 이용 정지, 다시 5년 이용 정지
3. 동의를 어긴 강요(제9조제1항),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사진(제10조제3항): 처음 7일 이용 정지, 다시 30일 이용 정지
4. 성향·사진·대화·신상을 밖에 알리는 것(제12조), 밖에 드러내겠다는 위협(제10조제1항), 비밀계정(추후 제공 예정) 규칙(제26조), 신원 캐기(제27조): 처음 7일 이용 정지, 다시 30일 이용 정지
5. 본인인증 속이기(제6조), 본 계정 둘 이상(제7조제1항), 계정 빌려주기·팔기·남인 척하기(제8조제1항·제2항): 처음 7일 이용 정지, 다시 30일 이용 정지
6. 거절 뒤 조르기(제9조제4항), 욕설·괴롭힘·위협·도배·신고 몰아넣기(제10조제1항·제4항), 차별(제11조), 올릴 수 없는 사진(성기·성행위, 가슴·나체, 피·심한 상처, 체액·배설물, 야외 노출, 성인용품 홍보 — 제14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거짓 신고(제30조): 처음 경고, 다시 7일 이용 정지
7. 닮은 아이디(제8조제3항), 민감 표시(제13조), 프로필(제15조), 얼굴 가리기(제18조), 외부 링크(제22조), 연락처(제23조), #칼럼 목적 밖(제24조): 글 지우기·민감 표시·고치게 하기만 하고 단계를 세지 않음, 다시 어기면 경고부터 단계를 높여 감
④ 회원이 마지막으로 받은 경고 또는 이용 정지가 끝난 날(경고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이 수칙을 어기지 않으면 제2항의 단계는 다시 경고부터 시작한다.
제33조(바로 5년 이용 정지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을 확인하면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고 없이 바로 5년 이용 정지를 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 등에 알린다.
1. 미성년자와 관련된 위반
2. 불법 촬영물
3. 성매매 알선
4.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넣어 성적으로 합성한 것(제14조제9호)
5. 성적인 사진을 퍼뜨리거나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제34조(이용 정지의 알림) 운영자는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 수칙의 어느 조를 어겼는지와 이용 정지가 언제까지인지를 적어 알린다.
제35조(이용 정지 중 탈퇴한 사람의 가입 제한)
① 이용 정지 중에 탈퇴한 사람은 계정이 지워진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없다.
1. 7일 또는 30일 이용 정지 중에 탈퇴한 경우: 30일
2. 5년 이용 정지 중에 탈퇴한 경우: 5년
② 제1항의 기간에 다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마친 바로 뒤에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이 정지되며, 이 이용 정지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이의 신청)
① 회원은 경고, 이용 정지 또는 글 지우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리밋에서 다시 봐 달라고 신청(이하 “이의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한다.
③ 이의 신청은 조치 1건에 1번만 할 수 있다.
④ 운영자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조치를 거둔다. 경고는 취소하고, 이용 정지는 바로 끝내며, 그 조치로 지운 글은 되살리고, 줄였던 경험치는 돌려준다. 다만, 지운 프로필 소개와 사진은 되살릴 수 없으므로 회원이 다시 쓴다.
제37조(글과 메시지 지우기)
① 회원은 올린 글을 고칠 수 없으나, 지울 수는 있다.
② 지운 글과 사진은 다른 회원에게 바로 보이지 않게 된다. 다만, 운영자는 신고 처리를 위하여 이를 운영자만 볼 수 있게 6개월 동안 보관한 뒤 완전히 지운다.
③ 대화에서 보낸 메시지는 보낸 뒤 10분 안에는 양쪽 모두에게서 지울 수 있다. 지운 메시지도 6개월 동안 보관한다.
제38조(탈퇴)
① 회원은 리밋 안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한 계정은 30일 동안 탈퇴 대기 상태가 되며, 그 사이에 로그인한 뒤 계정 복구를 누르면 탈퇴가 취소된다.
③ 30일이 지나면 계정이 지워지며, 되돌릴 수 없다.
제39조(탈퇴 후 정보 보관)
① 운영자는 계정이 지워진 뒤에도 다시 가입을 막고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올린 글·사진·대화와 본인인증 정보를 운영자만 볼 수 있게 6개월 동안 보관한 뒤 완전히 지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인증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7일 또는 30일 이용 정지 중에 탈퇴한 경우: 제1항의 6개월(그중 처음 30일 동안 다시 가입을 막는다)
2. 5년 이용 정지 중에 탈퇴한 경우: 계정이 지워진 날부터 5년
제40조(공지)
① 공지는 “리밋” 이름으로만 올린다.
② 회원은 #공지 태그를 쓸 수 없다.
제41조(문의와 신고 연락처)
① 회원은 리밋 안의 “문의하기” 또는 리밋 이메일(help@limitsm.com)로 운영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② 아동 안전에 관한 신고와 문의도 제1항의 연락처로 한다.
제42조(리밋 밖에서의 만남)
① 리밋 밖에서 만나는 일은 회원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영자는 회원이 처음 만날 때 다음 각 호를 지킬 것을 권한다.
1.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날 것
2. 만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릴 것
3. 서로의 한계와 그만 신호를 미리 정할 것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공개 전 시험 운영을 시작하는 날([시행일: 시험 운영 시작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운영 기간의 가입) 공개 전 시험 운영 기간(본인인증을 넣기 전까지를 말한다)에는 초대를 받고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