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방침은 운영자가 「리밋 이용수칙」(이하 "이용수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 위반에 대한 조치, 이의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리기 위하여 정한다. 회원이 지킬 사항은 이용수칙에서 정하며, 이 방침과 이용수칙이 다르면 이용수칙을 따른다.
2. 신고의 처리 순서
① 신고는 접수, 검토, 결과의 순서로 처리하며, 신고한 회원은 각 단계를 설정의 "신고 처리 현황"에서 볼 수 있다(이용수칙 제31조⑤).
②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자는 신고된 글·프로필·대화를 신고한 때의 모습대로 떠 두고,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 신고된 대화는 대화 전체(지운 메시지와 1회 보기 사진(추후 제공 예정)을 포함한다)를 열어 볼 수 있으며, 운영자가 대화를 열 때마다 그 기록이 남고 일반 운영자는 그 기록을 고치거나 지울 수 없다(5항③·④).
③ 운영자는 신고를 직접 보고 판단하며, 신고 수만으로 이용을 정지하지 않는다(이용수칙 제31조①). 서로 다른 회원 5명이 신고한 글은 확인 전까지 가려진다(이용수칙 제31조②).
④ 운영자는 신고가 많이 쌓인 글과 회원에 대한 신고를 먼저 본다.
⑤ 운영자는 신고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이용수칙 제31조④).
⑥ 처리가 끝나면 신고한 회원에게 결과를 알린다. 결과는 "위반 없음", "삭제 조치", "경고 조치", "이용 정지 조치" 가운데 하나로만 알리며, 조치받은 회원의 정지 기간 등은 알리지 않는다.
⑦ 신고한 회원이 누구인지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는다(이용수칙 제30조③). 탈퇴한 사람에 대한 신고도 같은 순서로 처리하며(이용수칙 제30조①), 처리 중인 신고에 걸린 글은 쓴 회원이 탈퇴하여도 처리가 끝날 때까지 남긴다.
3. 위반에 대한 조치와 단계
① 운영자는 위반을 확인하면 이용수칙 제32조제1항의 조치 가운데에서 정하고, 어긴 이용수칙의 조를 함께 기록한다.
② 조치는 경고, 7일 이용 정지, 30일 이용 정지, 5년 이용 정지의 순서로 높여 간다(이용수칙 제32조②). 위반 횟수는 1년 동안 센다. 어긴 내용에 따라 처음 받는 단계가 다르고, 1년 안에 다시 어기면 무엇을 어겼든 지난 조치의 다음 단계로 하되 어긴 내용의 처음 단계보다 낮게 하지 않는다. 비밀계정에서 받은 조치도 같은 회원의 것으로 센다. (추후 제공 예정)
③ 이용수칙 제7조제3항과 제33조의 경우에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5년 이용 정지한다.
④ 이용 정지는 본 계정과 비밀계정(추후 제공 예정)에 함께 적용되며(이용수칙 제26조④), 이용 정지 중에는 정지 안내, 이의 신청, 로그아웃, 탈퇴만 할 수 있다.
⑤ 이용 정지를 알릴 때에는 어긴 조, 해당 글의 일부, 정지가 끝나는 날을 적는다(이용수칙 제34조).
⑥ 위반이 확인된 회원은 확인된 신고 1건마다 경험치 50점이 깎이며, 그에 따라 레벨이 내려갈 수 있다.
⑦ 가려진 글은 운영자가 직접 보고 이 수칙을 어긴 글이면 지우고, 어기지 않은 글이면 다시 보이게 한다(이용수칙 제31조③). 사진에 찍힌 사람이 요청한 사진은 바로 내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하고, 불법 촬영물은 바로 내리고 다시 올리지 못하게 막는다(이용수칙 제17조③·제21조). 불법 촬영물이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은 최대 30일 동안 가려 두고 판단하며, 그 안에 판단하지 못하면 다시 보이게 한다(이용수칙 제31조④). 운영자는 이 처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이용수칙 제31조⑥). 위반 내용별 처리 기준은 이용수칙 제32조③의 표에 따른다. 여러 번 또는 여러 사람에게 어기는 등 정도가 심하면 운영자는 더 높은 단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처리 기록에 남긴다. 어긴 것이 확인된 글과 사진은 지우고, 프로필이면 소개와 사진을 비운다. 대화는 상대의 것이기도 하므로 지우지 않는다.
⑧ 이용 정지 중 탈퇴한 사람의 다시 가입과 정보 보관은 이용수칙 제35조와 제39조에 따른다.
⑨ 운영자는 글의 태그(#)를 바꾸거나 글을 지울 수 있다. 글의 본문·사진·투표는 고치지 않는다. 태그를 바꾸면 누가·언제·바꾸기 전과 뒤의 태그를 처리 기록에 남긴다(약관 제19조④).
⑩ "칼럼" 태그를 붙인 글이 정보 공유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운영자는 그 글의 태그를 바꾸거나 글을 지울 수 있다. 글쓰기 화면에서 이 태그를 넣으면 같은 안내가 뜬다(약관 제19조⑤).
⑪ 민감한 콘텐츠로 표시하여야 하는 글(이용수칙 제13조②)에 표시가 없으면 운영자는 그 글에 민감한 콘텐츠 표시를 붙일 수 있다. 운영자가 붙인 표시는 글과 사진 모두에 적용되며, 떼지 않는다. 표시를 붙이면 누가·언제·어느 글에 붙였는지를 처리 기록에 남긴다(약관 제19조⑥).
4. 이의 신청
① 회원은 경고, 이용 정지, 글 지우기 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 1건에 1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이용수칙 제36조①③).
② 이용 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지 안내 화면의 "이의 신청"으로 한다. 경고와 글 지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조치를 알린 알림의 "이의 신청"으로 한다.
③ 운영자는 이의 신청을 사람이 다시 보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한다(이용수칙 제36조②). 이용 정지에 대한 답은 정지 안내 화면에 보이며, 정지가 잘못되었으면 정지를 푼다.
5. 운영자가 볼 수 있는 정보
① 운영자는 신고 처리, 가입 승인, 이용수칙 위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본다.
1. 익명 글을 쓴 회원(이용수칙 제25조①)과 비밀계정을 가진 회원(이용수칙 제26조②) (추후 제공 예정)
2. 공개 범위와 상관없이 회원의 성별·나이대
3. 회원이 지운 글·사진·메시지와 1회 보기 사진(추후 제공 예정): 지운 날(1회 보기 사진은 열리거나 거둔 날)부터 6개월(이용수칙 제37조②③)
4. 탈퇴로 지워진 계정의 프로필·글·사진·대화와 본인인증 정보: 계정이 지워진 날부터 6개월(이용수칙 제39조)
② 제1항제3호·제4호의 정보는 회원 누구도(본인을 포함한다) 볼 수 없고,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지운다. 다만, 처리 중인 신고에 걸린 것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5년 이용 정지 중 탈퇴한 사람의 본인인증 정보는 계정이 지워진 날부터 5년 보관한다(이용수칙 제39조).
③ 운영자는 신고 처리와 이용수칙 위반 확인을 위하여서만 모든 대화(신고되지 않은 대화를 포함한다)의 전체를 열어 볼 수 있다. 이때 제1항제3호의 기간 안에 있는 지운 메시지와 1회 보기 사진(추후 제공 예정)도 함께 볼 수 있다. 운영자가 대화를 열 때마다 누가, 언제, 어느 대화를 열었는지를 처리 기록에 남긴다.
④ 처리 기록(대화 열람, 보관 기록 열람, 태그 고침, 캡처·녹화 기록, 신고 처리를 포함한다)은 최고 운영 관리자만 고치거나 지울 수 있으며, 일반 운영자는 고치거나 지울 수 없다.
⑤ 운영자 화면은 리밋 앱과 따로 있으며, 리밋 안에서는 운영자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운영자가 태그를 바꾼 글에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 3의 ⑨). 공지는 "리밋" 이름으로만 올린다(이용수칙 제40조①).
6. 방침의 변경
운영자는 이 방침을 바꾸려는 경우 [방침 변경 알림 기간: 출시 전 정함] 전까지 공지로 알린다.
7. 문의
이 방침에 관한 문의는 이용수칙 제41조의 연락처(리밋 안의 "문의하기" 또는 help@limitsm.com)로 한다.
부칙 이 방침은 [시행일: 시험 운영 시작일]부터 시행한다.